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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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3.07.11 | 조회수 : 3139 |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신청대상 : 대구시여성회관 여성친화협약기업(90개소) ◎ 예 산 액 : 12,000천원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4,000천원(총 사업비의 60% 이내) ※ 선정된 기업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여성 전용시설 설치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 지원 :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한 물품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온수기, 휴게실 침대․사물함․옷장․탁자․의자, 임시놀이방 탁자ㆍ의자ㆍ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ㆍ수유기ㆍ탁자ㆍ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등)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3. 7. 31(수)까지 - 신청방법 : 여성회관 방문접수(☏310-0140~6)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첨부파일), 사업계획서,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지원기업선정 : 2013. 8. 30(금) 예정 ※ 심사기준 : 여성근로자비율, 여성복지제도현황, 사업의 적정성 등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2013. 10. 31까지)
2013. 7.
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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