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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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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5.09.10 조회수 : 3222



2015 여성채용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계획 



○ 신청대상 

- 상시근로자 수가 5~1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00천원(총 사업비의 70% 이내)

※ 선정된 기업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감소될 수 있음  



○ 지원사업 : 여성 전용시설 설치(개ㆍ보수, 물품구입 포함)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임시놀이방 등

- 물품 지원 : 여성 전용시설에 필요한 물품

. 화장실 수납장 

. 샤워실 사물함,온수기

. 휴게실(탈의실) 침대,사물함,옷장,탁자,의자

. 임시놀이방 탁자,의자,유아용침대

. 수유실 침대,수유기,탁자,의자

.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 환경개선 제외업체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고용 등 파견업체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숙박, 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서비스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5. 9. 10 ~ 9. 24 (15일간)

- 신청업체 모집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등 안내

- 신청방법 : 새일센터 방문접수(☏310-0140~6)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현장사진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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