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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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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7.06.01 조회수 : 2980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안내


 


신청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 이상인 업체 등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4,500천원 한도)


지원사업 :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 물품 지원 :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온수기, 휴게실 침대·사물함·


탁자·의자·쇼파, 임시놀이방 탁자·의자·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수유기·탁자·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지원기업수 : 3 ~ 4개 정도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7. 6. 16() 17:00까지


- 신청방법 :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803-7230~7)


- 제출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현재 시설 현황 사진 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


진단 측정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선비용 견적서


- 업체선정 : 2017. 6. 23()예정


심사기준 : 사업의 지원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2017. 9. 29()까지)


 


 


2017. 6.


 


 


 


대구광역시여성회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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