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참여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기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공지사항 보기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9.06.26 조회수 : 405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9-8호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공무직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 6. 26.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 종

채용인원

주요업무

근 무 처

취업상담사

(공무직근로자)

단 순

조무원

1명

‣ 구인․구직상담, 구인․구직자 발굴,

취업연계 및 알선(동행면접 등),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사업 등

대구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공무직근로자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2.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나.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사회복지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19. 7. 8.(월)~7. 10.(수)(3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19. 7. 16.(화)

’19. 7. 18.(목)

’19. 7. 19.(금)

※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나. 1차 서류전형

1)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2) 실무관련 경력, 관련 자격증 등을 서면심사평정표에 따라 점수산정하여 평정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 선발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다. 2차 면접시험

1) 대상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2) 상담사로서의 정신자세, 의사 표현력 및 친화력, 전문지식과 대처능력 등 심사

라. 최종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교 부 처 :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9. 7. 8.(월) ~ 7. 10.(수) (3일간)

다.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사무실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로1길 26, 1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본인 직접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나. 이력서(별지서식) 1부(증빙자료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원본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 지참)

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사.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주소 등 확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대상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카. 참고사항

1)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필) 첨부

2)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3)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함

6.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중인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 계약 해지 가능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다. 보 수 : 대구시공무직근로자 임금업무 처리지침에 따름(호봉제)

라. 기타 후생복리 : 대구시공무직근로자 임금업무 처리지침에 따름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라. 응시원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응시자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정기간 내에 반환(합격자 제외)가능하고, 반환 청구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여성회관(☎053-803-7212)호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