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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사후관리

- 대상 :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

- 세부사업 -

대상
사업명 사업내용
양성평등 인식개선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장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지원
- 강의주제 : 양성평등, 유연근무, 성희롱예방교육 등
- 대상 : 사업장대표 및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근로자 등
환경개선 지원 대상
-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 상시 근로자수 5~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금액
- 기업체당 최대 5,000천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