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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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모집인원 : 61명(취약계층 29.3%) |
- 인턴지원금제도 : · 인턴 기간 : 3개월 · 지원 기준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 지원금 지급 방식 1)인턴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 채용지원금으로 지급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80만원 지급 2)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 시 인턴에게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
- 인턴대상 :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 대상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 인턴근무조건 :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가능. 단,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이상 가능)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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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업체기준 : 4대보험 가입한 기업체 |
- 참가제외대상 : 보험회사 및 학습지 영업, 다단계판매업체 판매원, 학습지회사, 학습지 교사,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부정기적인 성과급만 지급하는 직종)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등 지원대상 제외. |
- 인턴채용시 유의사항 : · 인턴을 채용한 기업체는 근로계약 체결 · 여성인턴을 4대보험에 가입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 · 시간제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 인턴근무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주부인턴채용 지원금 신청 |
신청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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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대상 :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 인턴지원금 등록 가능사항 : ‘본인취업’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인턴등록 가능 (단,‘알선취업(타기관) 본인취업 실적인정’건은 제외) ① 2023년1월1일부터 직업교육훈련 수료자 (조기취업도 해당) ② 2023년1월1일부터 집단상담훈련 수료자 ③ 2023년1월1일부터 경력이음사례관리의 ‘경력개발유형’ 이 결정된 자 |
- 대상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 인턴기간 : 3개월 |
- 인턴근무조건 :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가능. 단, 결혼이민여성인턴은 주당 30시간 이상 가능) |
- 급여조건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급여(4대보험가입) ※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 9,860원 |
- 문의처 :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53-803-7230~7 |